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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 반사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주의보

by 청년안민규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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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

  • 식품 등 부당광고 83건
  • ADHD 치료제 불법 유통·판매 711건
  • 모든 위반 사이트는 즉시 접속 차단 조치

 

주요 적발 유형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 '집중력 향상' 등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허위 광고
  •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소비자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확인 필수
  • 출처 불분명한 'ADHD 치료제' 구매 금지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에서 제품 정보 확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향상 영양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주의하세요

- 식약처,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등 광고 집중 점검
- 식품 등 부당광고 83건,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711건 적발
-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분야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➊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➋‘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➌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➍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➎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으로 광고해야 함

 

마약류 분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국내 제조 식품 등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 수입 식품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식품 주요 위반 사례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37건(44.6%))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수험생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 (거짓·과장 광고 33건(39.8%)) 건강기능식품에 인정하지 않은 ‘집중력 향상’, ‘뇌세포 보호’, ‘노화방지’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6.0%)) 식품을 ‘치매예방’, ‘당뇨’, ‘안구건조증’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자율심의 위반 광고 5건(6.0%))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3건(3.6%)) 일반식품을 ‘집중력 높이는 약’, ‘총명탕’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구분 위반 사례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거짓·과장 광고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 자율심의 위반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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