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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말씀(2024 이후)

크리스천의 윤리(8) 죄와 벌 (민수기 35:29-34)

by 청년안민규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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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의 윤리(8) 죄와 벌 (민수기 35:29-34)

 

 

2024.12.29. 크리스천의 윤리(8) 죄와 벌 (민 35:29-34), 문대원 목사

 

죄인을 향한 사랑 vs 죄에 대한 공의로운 처벌

 

형벌의 목적

1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보 retribution

2 일벌백계를 옹한 범죄의 억제 deterrence

3 시민 안전을 위한 범죄인 격리 confinement

4 범죄인을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개선 reform

 

응보(retribution) : 공의의 회복

엄벌주의 :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사상

응보주의 :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상

공의 :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 하나

 

(신 32:4)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레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출애굽 사건의 의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자유와 해방

불의한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심판(10가지 재앙)

(신 16:20)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레 19:15)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판단하고 율법대로 재판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 = 공의

모세의 율법 - 판례법(case law) 전형적인 판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칙을 설명

(출 21:35-36)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출 22:2-3)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 정당방위에 대한 것

 

 

살인 :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격

(창9: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민 35:31)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 속전 = 벌금

 

크리스토퍼 라이트 : 모세의 율법과 고대 근동의 법전을 비교 연구

대리처벌 금지 - 대리처벌 가능

모든 사람 평등 - 귀족을 다치면 더 큰 벌

(신 24:16)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출 12:49)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이스라엘의 판결 :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 의도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별

(민 35:22-23)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도피성(cities of refuge) : 우발적 살인자가 피난할 수 있는 곳

 

cf. 고조선의 8조법 (도피성 제도로부터 1,000년 이후)

죽이면 죽임으로 배상,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

 

인간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도덕법이 인간보다 먼저 있었다. = 도덕적인 하나님이 인간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회개한 살인자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가? 살인자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가?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과 자기 죄에 합당한 형사적 벌을 받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수직적인 용서, 인간 사회에서의 수평적인 용서 (신년기폭에서 더)

 

십자가 우편의 강도 :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를 지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사형수가 회개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
사형도 면죄받았는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끝까지 받았다.

 

(눅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 하나님의 공의

국가에게 주어진 칼의 권력 = 범죄인을 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권한

(롬 13:4)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신 19: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실정법만으로 세울 수 없는 정의

법령에 수용되지 못한 것들, 현재 법령 중에 정의에 반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법령

 

실정법의 한계 : 근로자 회사 근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진행한 소송, 제대로 된 근로계약이 없었다. 청구시효도 지나 돈을 받을 길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 실정법상으로 이 사람을 구제할 길을 없었다.

 

온전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실정법을 넘어서는 도덕법, 신법을 지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이 도덕적 성품을 가질 때 정의로운 사회를 세울 수 있다.

 

천종호 박사 [선, 정의, 법]

정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용기를 내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성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함양되어야한다 도덕성의 회복은 선의 회복이고 선의 회복은 정의로운 신의 귀환이다.

 

(미가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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