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관리법 개정1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이제 민간에서도 분석 가능해진다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이제 민간에서도 분석 가능해진다국회는 11월 14일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고기록장치(EDR) 정보 접근성 확대 자동차 제작사에 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 의무화누구나 장비 구매하여 사고기록 확인 가능허위정보 제공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시행: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보험료 할인 혜택 확대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에 '사고원인 파악 기록장치' 추가기존: 차선이탈/전방충돌 예방장치 등 4종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기대효과사고기록정보의 신뢰성 향상소비자 선택권 확대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안전운전 의식 제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운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 2024. 11.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