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1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서 토익 등 어학성적 5년간 활용 가능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행정안전부는 올해(2024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확대했다. 이 제도는 어학성적을 유효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공공기관 채용 응시자도 사전등록을 하면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 10종, 제2외국어 19종 등 모두 29종의 어학시험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 부담을 덜고, 취업준비생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확 낮춘다 -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성적 기존 2년에서 → 5년으로 유효기간 연장 □ 앞으로 공무.. 2024. 4.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