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 소식1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차량, 견인될 수 있습니다. 기사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 7월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 24.1.9. 개정)됨에 따라, ㅇ 앞으로 무료 .. 2024. 7.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