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1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에서 8세(초2 이하)까지 확대 본문요약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36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최대 3일 더 늘어나며, 다자녀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도 자녀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공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육아시간, 5세 이하→8세‧초2까지 확대 - 초등 자녀도 직접 돌볼 수 있도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난다... 2024. 4.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