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획기적으로 편리해집니다.
더 이상 병원 창구에 줄 서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볼까요?
주요 변경사항
1. 간편한 청구 방법
- 실손24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청구 가능
-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바로 전송
- 복잡한 서류 발급 절차 생략
2. 적용 범위
- 1차 시행: 병원급 의료기관(30 병상 이상)과 보건소
- 2025년 10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 예정
3. 전자 전송 가능 서류
-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처방전
알아두면 좋은 점
- 2024년 10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전산 청구 가능
- 3년 이내의 진료 내역은 앱에서 확인·전송 가능
- 고령자는 자녀 등을 통한 대리청구 가능 (본인 동의 필요)
- 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
실손24 앱 설치하기
-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실손24" 검색
기대효과
- 시간과 비용 절감
- 소액 보험금 청구 활성화
- 병원의 서류 발급 업무 부담 감소
- 보험 소비자의 권리 강화
이번 전산화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더욱 편리한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주요 안내 사항
1. 실손보험 청구 방법
- 보험가입자는 병원이 아닌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
<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방법 및 절차 >
로그인‧ 본인인증
보험계약 조회‧선택
병원 선택
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
청구서 작성
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
청구 완료
2.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자 전송이 가능한 진료비 관련 서류
-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①계산서·영수증, ②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처방전
-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와 ’25.10.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 가능
3. 실손보험 청구 가능 진료내역
- 보험업법 시행일인 ’24.10.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실손24 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
- 아울러 상법(§662)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추후 실손24 앱에서는 3년 이내의 진료 내역 확인·전송 가능
4.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안내 방안(디지털소외계층 지원방안 포함)
-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 및 병원의 민원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포스터 및 리플릿 배치 완료(’24.10.24일)
- 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을 통해 전산 청구 관련 문의 응대 예정
- 미성년자 자녀청구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며, 실손24 App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자녀 등의 대리청구(피보험자 본인의 동의(알림톡) 필요) 가능
실손24 APP 설치 바로가기(QR코드)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실손24"를 검색하여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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