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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IT생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율 산정(HW 8%, 응용SW 12%, 상용SW 11%)

by 청년안민규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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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go.kr)에 올라오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공고를 보면 하드웨어(HW)는 8%, 응용 SW는 12%, 상용 SW는 11% 요율을 적용하여 공고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HW는 8%이고, 상용SW는 11%이고, 응용 SW는 12% 일까 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고민의 결과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HW, 응용SW, 상용SW 유지관리 요율 산정

 
 

HW, 응용SW, 상용 SW 란?

그럼 HW는 무엇이고, 상용SW는 무엇이며, 응용 SW는 무엇인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 사전적 의미(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1. 하드웨어(HW) :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계 장치의 몸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 크게 본체와 주변 장치로 나눌 수 있는데, 본체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로, 주변 장치는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 보조 기억 장치로 다시 구분된다.
2. 소프트웨어(SW) :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컴퓨터를 관리하는 시스템 프로그램과, 문제 해결에 이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눈다.
  - 응용SW :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소프트웨어.
  - 상용 SW : 전문 기관에 의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II. 예시

1. 하드웨어(HW)
  -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 : 서버, 망연계장비, SSL가시성장비, DDOS장비, 방화벽장비, 침입탐지장비(IPS), 웹방화벽장비, 네트워크 스위치 등
  - 기반설비 관련 장비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온습도수집기, 문자메시지발신기 등
2. 소프트웨어(SW)
  - 응용 SW : 기관 홈페이지,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등
  - 상용 SW : WEB서버 프로그램, WAS(Web Application Server)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 등
 
 

HW, 응용 SW,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 적용

[결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율로 HW는 8%, 응용 SW는 12%, 상용 SW는 11%인 것은 아무래도 아래와 같은 근거로 산정된 것 같다. 특히 상용 SW의 경우는 최하 12%보다 1% 정도 낮게 책정되고 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본 문서의 하단 [참고자료] 섹션에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I. HW 유지관리비용 산정 방안(요율제) : 8% (최하로 적용)

[출처] 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2005.12.31.) - 한국전산원
가. 요율제 가장 오래된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산정 방안 중의 하나로 제품의 판매가 (제품가)에 대한 일정 요율을 기반으로 비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요율을 결정하는데 가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은 판매가(제품가)의 8%에서 15% 범위에 해당한다. 이 방식은 단순하므로, 하드웨어 제품의 가격이 1,000 달러이고, 연간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제품가의 12%로 수발주자 간에 합의된 다면, 기본 유지보수 비용은 연간 120 달러가 된다. 많은 경우에 요율은 하드웨어 유지보수 서비스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Gartner의 Focus Report [9]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경우 요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① 제품가의 8% : 수리(repair) 중심의 기본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활동
② 제품가의 12% : 기본적인 서비스 활동 + 서비스 요청을 한 후 다음 업무일 까지 방문 서비스(on-site maintenance service)를 제공
③ 제품가의 15% : 기본적인 서비스 활동 + 서비스 요청을 한 후 4시간 이내에 방문 서비스(on-site maintenance service)를 제공
 

II. 응용 SW 유지관리비 산정 : 12% (최하로 적용)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응용SW 요율 = 10 + 5 X TMP / 100
아래 이미지와 같이 TMP가 45인 경우 요율 계산 = 10 + 5 X 45 / 100 = 12.25%
 

응용SW 유지관리비 산정

 

III. 상용 SW 유지관리 측정 등급별 적용 요율 : 11% (최하인 12%보다 1% 낮음)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용SW 유지관리 측정 등급별 적용 요율




 

관련 법령

I. 사전규격공개 기간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7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9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 예규에 따른 사전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물품(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수의계약 대상물품,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물품에 한함)
2. <삭제>(2017.05.30.)
3. <삭제>(2017.05.30.)
규격사전공개는 접수일로부터 5일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되, 소프트웨어사업(기획, 운영ㆍ유지관리 사업 등은 제외) 중 총 사업규모(추정가격+부가가치세)가 5억 원 이상 사업은 10일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3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 후에 구매규격을 확정한다.
 

II. 입찰공고 기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 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9. 6. 25.>
1.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 (긴급) 1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긴급) 3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 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긴급)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1. 삭제 <2016. 1. 15.>
2. 삭제 <2016. 1. 15.> [전문개정 2010. 7. 26.]
 

III.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2.5.2. 조달청지침 제2045호)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
라.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하도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
2. 수행실적
2의 2.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3. 상생협력
4.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하도급금액 적정성
4의 2.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5. 정량 필수 제안
6. 삭제
7. 실물모형 기술평가
8. 참여평가
④ 제3항의 정량평가에 대한 총 배점한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제3항 각 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평가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3항 제2의 2호, 제3호, 제4의 2호 및 제5호는 예외로 한다.G
 
 

참고자료

I. 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출처] 한국전산원(2005.12.31.)

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기준_한국전산원_20051231.pdf
0.85MB

 
 

II.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https://www.sw.or.kr/site/sw/ex/board/List.do?cbIdx=276 )

SW사업_대가산정_가이드(2022년_2차_개정판)_최종_0825.pdf
4.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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