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자가 불공정한 계약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창작자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주요 사례 및 Q&A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계약 종류 선택, 균형 잡힌 주고받기, 조건 협의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피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또한 대표적인 2종의 계약서를 예시로 조항의 의미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 가이드북은 저작권 계약을 앞둔 창작자들이 계약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 계약ㆍ관행 근절을 위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대희, 이하 위원회)와 함께, 법률 지식의 불균형으로 인해창작자가 불공정한 계약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 가이드북은 신진ㆍMZ세대 등 창작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주요 사례*(31개) 및 Q&A**(26개) 위주로 구성하였다.
* 아이디어만 제공한 사업자가 ‘공동저작자’ 지위 요구,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요구 등
** 외국인의 저작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회사에서 내가 업무상 만든 설계도를 퇴사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가? 등
o 특히, ‘저작권 계약은 ▲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하고, 불공정 계약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의 협의 사례로 나누어 소개하는 등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o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작권 계약서 2종*을 예시로 하여, 각 계약서의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주의해야 할 조항은 어떤 것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 가이드북은 저작권 계약 체결을 앞둔 창작자들이 참고하여 자신이 체결하는 계약이 공정한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배포·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o 가이드북 내용 외에 더욱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1800-5455, 3번 계약 상담)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저작권법률지원단’을 통해 저작권 계약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 가이드북은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조사·연구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바로 가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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